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