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재산 처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