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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관은 어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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