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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공이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제9조의4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3. 제9조의4 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4. 제9조의6 제2항 및 제9조의7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5.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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