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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면 임차인에게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임대인의 거절행위로 인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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