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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체 해부 중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nswer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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