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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에 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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