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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 3.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4. 제10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ㆍ유통 등 5.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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