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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가받은 기관 및 연구자의 소속 기관 등에 출입하여 시설 및 장비,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최소분량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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