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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위한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보건법」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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