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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할 때, 어떠한 사항들을 반영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건설 경기의 동향과 전망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4. 건설기계 설치ㆍ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5.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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