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1. 제1항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단 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