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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록말소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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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록말소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