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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3.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4. 건설기계가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7.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8.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9.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10.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11.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1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다만,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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