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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의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되면 수출 이행 여부가 신고된 것으로 봅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4항에 따른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연계된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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