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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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