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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경우3.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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