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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8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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