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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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