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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어떤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이하 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검사업무, 즉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4.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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