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의2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2.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3.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