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손해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손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치료비가 실제로 피해자의 부상이나 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서 필요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가해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비 지급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연관되어 있다면, 민법 제756조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치료비 전체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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