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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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