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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이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이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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