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기계 제작과 관련해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2. 형식승인을 받은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