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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별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 이하 시설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2.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3. 다른 제작자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갖추고 있는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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