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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계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안전 관련 전문가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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