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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및 부품인증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경우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를 판매한 경우4. 부품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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