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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사업자가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몇 년간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기계사업자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 또는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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