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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양수한 자는 종전의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어떤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양수한 자는 종전의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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