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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아도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2.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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