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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18세 미만인 사람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5. 제2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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