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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의2.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3.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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