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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확인검사업무 등은 어떤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2. 검사대행자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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