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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금지행위를 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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