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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ㆍ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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