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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합니다. 1.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2. 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3.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5.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6.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6의2.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6의3. 제2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7.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 자8.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자9.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9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10.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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