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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 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누구에게 사고 현장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 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총괄기관2. 한국교통안전공단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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