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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누구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건을 검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기계의 소유자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3. 검사대행자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5. 건설기계사업자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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