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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정지나 면허의 효력정지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합니까?
Answer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2.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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