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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3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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