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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검사, 정비 범위의 기준일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까?
Answer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4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2016년 1월 1일2.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 범위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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