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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매년 언제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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