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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어떤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합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3. 골재의 부존량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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