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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각각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재채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골재자원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2.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3. 골재채취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 및 재해 방지시설 자금의 융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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