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5.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7.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8.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9.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10.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1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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