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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등록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등록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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