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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재채취법 제1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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