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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합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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