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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21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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